국민행복카드에 연관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15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일부 결제 불가 안내(10.15) |
등록일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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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원이 입주하고 있는 남산스퀘어 빌딩에서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자 중 롯데카드 소지자는 결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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