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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정 요양기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대행 업무 중단안내

게재기간 : 1900-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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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정 요양기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대행 업무 중단안내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수행 중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대행업무를 2016년 4월 1일부로 중단하오니, 지정 요양기관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안내
○ 중단내용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대행업무 중단
○ 중단일자 : 2016년 4월 1일
○ 신고주체 변경
- (변경 전) 2016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원천세까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행업무 처리
- (변경 후) 2016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각 요양기관에서 처리

 

□ 기타 안내
○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 2016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원천세 영수증 조회 및 발급 경로
→ 영수증 조회 바로가기(http://www.socialservice.or.kr/user/info/prtvbr/logi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