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포함)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 (출산·유산진단)일 로부터 2년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