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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 01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포함)

    • 임산부
    • 건강보험
  • 02혜택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 진료비
    • 100만원
  • 03신청

    • 산부인과 방문,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 확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카드 문의처

    비씨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방문
  • 04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 (출산·유산진단)일 로부터 2년 까지)

    • 요양기관
    • 국민행복 카드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