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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 01지원대상

    • 중위소득 20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양육공백가정
    • 200% 이하 중위소득
  • 02혜택

    • 소득 수준별 차등

      -(영아종일제) 시간당 1,828 ~ 10,354원

      -(시간제) 시간당 1,828 ~ 10,354원

      (정부지원금에 한함)

    • 돌봄서비스 지원
    • 소득수준별차등
  • 03신청

    • (정부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서비스지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

    • 정부지원 신청
      - (방문)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단,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방문
    • 주민센터
  • 04사용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 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자동 결제
    • 아이돌봄 서비스
    • 국민행복 카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