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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합니다.

  • 01지원대상

    • 저소득층 영아 (0~24개월) 가구
    • 영아가구
    • 0~24개월 영아
  • 02혜택

    • 기저귀 지원 : 월 90,000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월 200,000원
    •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 03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수시 신청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방문
    • 보건소 주민센터
  • 04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유통점
    • 국민행복 카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