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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냉방에너지(전기) 및 난방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02혜택

    • 세 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 1인 세대 = 310,000원
      • - 1인 세대 = 422,500원
      • - 1인 세대 = 547,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16,300원
    • 에너지구입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03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월 ~ 12월말)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 04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요금 차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포털 참고) 바로가기

    • 에너지 판매처
    • 국민행복 카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