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 세대
1인 세대 : 148,100원
2인 세대 : 203,600원
3인 세대 : 278,000원
4인 이상 세대 : 372,100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포털(www.energyv.or.kr)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