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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냉방에너지(전기) 및 난방에너지(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등유,연탄,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혜택

  • 에너지구입
  • 세대원    수에따라 차등지급

1인 세대 : 310,200원
2인 세대 : 422,500원
3인 세대 : 547,700원
4인 이상 세대 : 716,300원

신청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월 ~ 12월말)

사용방법

  • 에너지판매처
  • 국민행복카드결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포털(www.energyv.or.kr)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