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인 세대 : 310,200원
2인 세대 : 422,500원
3인 세대 : 547,700원
4인 이상 세대 : 716,300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포털(www.energyv.or.kr)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