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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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지원 | 만 6세 이상 ~ 6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사업별로 상이 |
| 가사간병방문 지원 |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
| 발달재활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아동(18세미만, 소득기준 고려) |
| 언어발달지원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장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쳬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비장애아동(12세 미만, 소득기준 고려) |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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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64세) 또는 가족돌봄청(소)년(~39세이하) |
| 긴급돌봄지원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질병,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가정에 출산일+9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
(세부 지원내용은 개인별 상이) |
|---|---|
| 장애인활동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별로 상이) |
| 가사간병방문 지원 |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재가 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제공시간 24시간(A형), 27시간(B형), 40시간(C형) 지원) |
| 발달재활서비스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 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18만원! 26만원까지 지원) |
| 언어발달지원 |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18만원~ 24만원까지 지원) |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지급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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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 이용권 지급 (월 66시간 지원) |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 고려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 기본돌봄서비스 24~72시간
특화서비스 병원동행,심리지원 등 |
| 긴급돌봄지원 | 기본돌봄서비스 72시간,방문목욕서비스 |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 주간그룹1:1 돌봄지원
월~금(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 주말·공휴일은 휴무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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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