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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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사업별로 상이 |
가사간병방문 지원 |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
발달재활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언어발달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일상돌봄서비스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가족돌봄청년(9~39세) |
긴급돌봄지원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질병,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가정에 출산일+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
(단태아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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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1,63천원까지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별로 상이) |
가사간병방문 지원 | 장애인, 조손 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재가 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44,890원까지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 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
언어발달지원 |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
(6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 고려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일상돌봄서비스 | 기본돌봄서비스 24~72시간
특화서비스,병원동행,심리지원 등 |
긴급돌봄지원 | 기본돌봄서비스 72시간,방문목욕서비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 주간그룹1:1 돌봄지원
월~금(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 주말·공휴일은 휴무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은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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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사업은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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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