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지원대상

사회서비스사업 8종 지원대상 정보 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장애인활동지원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별로 상이

가사간병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발달재활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언어발달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지원혜택

사회서비스사업 8종 지원혜택 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출산일+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
(단태아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1,63천원까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세부 지원내용은 사업별로 상이)

가사간병방문 지원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44,890원까지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언어발달지원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
(6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은 온라인 신청 가능
      바로가기(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서비스 결제

 * 사회서비스사업은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제공기관 직접납부, 지정 가상계좌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 제공기관 직접 납부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가상계좌 납부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