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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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사업별로 상이 |
가사간병방문 지원 |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
발달재활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언어발달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가정에 출산일+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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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세부 지원내용은 사업별로 상이) |
가사간병방문 지원 |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발달재활서비스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지급 |
언어발달지원 |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은 온라인 신청 가능
바로가기(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서비스 결제
* 사회서비스사업은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제공기관 직접납부, 지정 가상계좌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 제공기관 직접 납부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가상계좌 납부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