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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 01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산부
    • 19세 이하
  • 02혜택

    •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 (2020.7.1.약국포함)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만2세 미만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

      (약국포함)에서 의료비, 처방 약제비

    • 의료비
    • 120만원 이하
  • 03신청

    • 통합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연계
    • 직접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신청

    • 온라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04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 까지)

    • 요양기관
    • 국민행복 카드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