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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임산부
  • 19세
    이하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혜택

  • 의료비
  • 120만원
    이하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2020.7.1.약국포함)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만2세 미만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의료비, 처방 약제비

신청

  • 온라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접수

온라인신청 :

사용방법

  • 지정요양기관
  • 국민행복카드결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