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자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2020.7.1.약국포함)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만2세 미만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의료비, 처방 약제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온라인접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