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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행복카드에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을 답변해드립니다.

질문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류 : 신청대상 등록일 : 2016-06-28
답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유치원 유아학비의 결제(바우처사용)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결제 동의 절차를 진행하신 후 사용 가능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결제 동의 방법

 

1. BC카드 사용고객

 

  - ARS(콜센터) : 1899-4651 > 2번 > 카드번호 > 비밀번호 입력 후 > 1번(동의)

 

  - 홈페이지(www.bccard.com) : BC카드 홈페이지 > 카드상품 > 공공카드 > 보육료.유아학비 결제 동의

 

2. 롯데카드 사용고객

 

  - ARS(콜센터) : 1899-4282(전용콜센터) or 1588-8100(일반상담) 휴대폰번호 or 카드번호 입력 >

    카드 비밀번호 입력 > 상담원 연결

 

  -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 롯데카드 홈페이지 > 서비스 > 국가바우처서비스(국민행복카드)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신청/조회

 

  - 롯데카드 카드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직접 결제 동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을 바로 받지 않고 추후에 받으실 고객님께서도, 

      미리 상기의 동의 절차를 통해 동의해 놓으시면 지원 시점에 언제든지 정부지원금(바우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보조금 전용카드로는 보육료.유아학비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보육료.유아학비 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결제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2016년 3월 15일 이전에 발급하신 고객님은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