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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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사용종료일 1개월 전 고액 미사용자 대상으로 문자 및 전화 안내
- (문자안내 내용) 첫 만남 바우처 사용기한 만료 안내 드립니다. 바우처 사용기한 및 잔액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에서는 해당 보호자님께 오전/오후
시간에 전화를 드릴 예정이니, 연락을 받아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