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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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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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사업 9종 |
노인, 장애인, 출산가정 등 사업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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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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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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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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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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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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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
국·공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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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 부터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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